‘유동성 위기’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회생 신청’ 배당

최경진 2026. 6. 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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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법원장 심리…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
▲ JTBC 사옥 [JTBC 제공]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와 자회사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장 재판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에 배당했다.

법원은 각 회사에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했지만 동일한 재판부가 사건을 일괄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만기가 도래한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TV 광고 시장이 크게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디폴트 선언 이후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은 지난 1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JTBC도 이날 추가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등은 회생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도 신청했다.

보전처분은 기업이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기 위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을 통해 회사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다.

한편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JTBC의 디폴트 선언 이후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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