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 밝혔는데도 지독한 괴롭힘…결국 유산한 대위

육군의 모 부대에서 임신한 여군 대위가 상관의 폭언·괴롭힘에 시달리는 와중에 유산한 것으로 알려져 군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5일) 군과 국회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수도군단 소속 A 중령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A 중령은 B 대위(여군) 등 자신이 부서장으로서 근무평정 권한이 있는 부하들에게 폭언·욕설을 비롯해 부당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B 대위가 임신 사실을 밝힌 이후에도 폭언과 괴롭힘이 이어졌고, 임신한 군인이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자, 고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결국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B 대위에게 조기출근 후 6층 높이의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문서 수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임신 초기인 B 대위가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다며 훈련 중 장구류 착용을 고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유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심리적·신체적 안정이 필요하지만, B 대위는 오히려 폭언과 부당한 업무 부담에 노출됐다는 지적입니다.
지속적인 폭언·괴롭힘을 겪던 B 대위는 반복적인 하혈 증상을 겪고 결국 임신 10주 차에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A 중령을 분리조치 하고, B 대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육군 수도군단 제공, 연합뉴스)
김혜영 기자 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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