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서 '대용량 리튬배터리' 금지…"노트북 O, 전동킥보드 X"
박예은 2026. 6. 15. 15:58

7월부터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휴대가 제한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화재 위험에서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방송·캠핑용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입니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휴대전화·노트북·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에서 '15분 재승차 제도', 동해선 광역전철에서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를 시행합니다.
[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MB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민주, 비공개 회의서 ″여론조사 흔들려…당내 안정·단결·화합 최우선″ 보고
- [속보] 코스피, 5.2% 급등 8,500선 회복
- 이 대통령, 개표소 시위에 ″행패 등 엄중 수사 지시″
- 정용진 결단…스타벅스 전 매장 문 닫고 '역사교육' 받는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영구면제…네타냐후, 미국에 감사해야″
- 기관 삽관 뒤 식물인간·사망…2심서 병원 승소로 뒤집혀
-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교도소장 상대 소송 이유가…
- [속보]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정식 변론 재개
- 폐건물 '공포체험' 간 대학생 4명, 시신 발견해 신고
- 한국인에 '눈찢기' 인종차별 멕시코 남성, 결국 직책서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