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서 '대용량 리튬배터리' 금지…"노트북 O, 전동킥보드 X"

박예은 2026. 6.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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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 금지/ 사진=연합뉴스


7월부터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휴대가 제한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화재 위험에서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방송·캠핑용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입니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휴대전화·노트북·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에서 '15분 재승차 제도', 동해선 광역전철에서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를 시행합니다.

[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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