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민의힘,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고발

2026. 6. 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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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제출하는 국민의힘 울산시당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울산시당은 김 당선인이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간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를 중단하면서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오늘(15일) 울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울산시당은 "김 당선인은 여론조사업체에 조사 중단을 요구했는데, 당시 업체는 그런 의혹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런데도 김 당선인은 업체가 특이사항을 발견해 조사를 중단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당선인 측이 입장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고발했다"며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의 진위는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김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23∼24일 진행된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조항 누락'을 문제 삼아 경선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을 차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해 경선을 다시 하자"며 제안했고, 진보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재경선에서 승리해 민주당·진보당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김상욱 #단일화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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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sweet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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