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서구, 산후조리원 신생아 수영 중 목튜브 사용에 '중단·자제' 행정지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수영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목튜브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 강서구가 안전 우려를 이유로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베이비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정유미 하정훈소아청소년과의원 모유수유클리닉 원장은 강서구 내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대상 목튜브 사용에 따른 안전 우려를 제기하며 현장 점검과 사용 중단 지도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목튜브는 영아의 목에 착용하는 공기주입식 부유 기구로, 국내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수영' 또는 '베이비스파'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다.
민원을 접수한 강서구는 현장 확인에 나섰다.
강서구에 따르면 해당 산후조리원은 간호사가 1대 1로 밀착 관리하는 방식으로 신생아 목튜브를 활용한 베이비스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신생아 1명당 이용 시간은 5분 이내였다.
다만 현장 점검 결과를 검토한 강서구는 안전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강서구는 "기구 자체의 구조적 위험성이 있으므로 산후조리원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영유아 안전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자제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산후조리원에서는 베이비스파 운영의 기존 안전관리 절차를 재점검하고 운영 매뉴얼에 기구 사용 전 점검 및 운영 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목튜브 사용과 관련해 해외 규제기관들이 잇따라 경고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내 행정기관이 현장 점검을 거쳐 구조적 위험성을 언급하며 운영 중단 또는 자제를 권고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목튜브의 안전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2년 영아용 목튜브가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용 자제를 권고했고,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목튜브 관련 사고 115건과 영아 사망 2건을 집계했다. 미국소아과학회(AAP)와 호주·캐나다 당국 역시 익수와 질식, 경추 손상 위험 등을 이유로 목튜브 사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유미 하정훈소아청소년과의원 모유수유클리닉 원장은 "목튜브는 귀여워 보일 수 있지만 안전한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익사의 위험이 있고 아기의 목과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돌 전 아기는 물에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튜브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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