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미납 후 영업종료…영종도 웨딩업체 책임 회피에 임대인 ‘눈물’
업체, 보증금·임대료·관리비 미납후 영업 종료… 임대인 “피해 심각” 토로
업체 측은 대표 변경 및 영업난 등 사유로 지급 못했다는 입장
“시행사로부터 지원금 수억원 못 받아, 영업에 지장… 나도 피해자" 주장

인천 영종도에서 영업하던 프랜차이즈 웨딩업체가 수억원에 달하는 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미납한 상태로 문을 닫으면서, 임대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임차인 측은 자신들 역시 경영난과 시행사의 약속 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맞서고 있다.
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 중산동 한 상가건물 6개 호실을 소유한 A씨는 2023년 12월 소규모 프랜차이즈 웨딩업체 대표 B씨와 2024년 1월부터 2029년 8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6개 호실의 보증금은 8990만원, 월 임대료는 약 940만원이다. 이들은 8개월간 무상임대, 계약 당시 별도의 계약금 없이 이듬해인 2024년 2월7일에 보증금 전액을 일시 지급하는 내용도 함께 약정했다.
다만 A씨는 무상임대 기간이 끝난 후 2024년 10월쯤 B씨로부터 월 임대료 절반 수준인 470여만원을 한차례 받았을 뿐, 현재까지 보증금과 제대로 된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A씨는 "전국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라 믿고 기다렸다. 보증금은 물론 임대료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받은 적 없다"며 "매달 800만원에 달하는 상가 대출 이자를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 전체 미납금이 3억원 이상인데 명도소송, 강제집행 등 모든 행정소송 절차와 비용 역시 모두 임대인의 몫"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세입자라도 받을 수 있게 자진 철거라도 해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해당 업체 영종점은 미납금을 내지 않고 영업을 종료한 상태로 A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업체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법적인 건물 인도 권리를 확보했다.
현재 해당 상가에는 A씨와 같은 처지의 임대인은 약 4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받지 못한 보증금 및 임대료는 각각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누적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사이 해당 업체 영종점 대표는 B씨에서 C씨로 변경됐고, 이들은 모두 각자의 사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당시 상가를 분양한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을 약속받고 입주했으나, 지원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이 심각했다는 입장이다.
B씨는 "이곳 입주를 조건으로 시행사에서 주기로 한 지원금 수억원을 받지 못해, 영업 초기부터 자금 흐름이 막혀버렸다. 이후 영업도 잘 되지 않아 월세와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난해 C씨에게 영종점에 대한 채무와 경영권을 모두 넘긴 상태"라고 밝혔다.
현 대표인 C씨는 "경기침체로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지급이 어려웠다"며 "명도소송 판결대로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나중에 청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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