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코인으로 환전한 20대 징역 1년

차근호 2026. 6. 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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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평결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수익 추적을 어렵게 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두 달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원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테더코인으로 환전해주는 대가로 환전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주식 선물투자 리딩방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유도한 뒤 대리 매매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해 돈을 받아냈다.

한 피해자는 이에 속아 A씨 명의 계좌로 두차례 걸쳐 2천30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이 중 처음 입금된 1천300만원을 코인 판매상 등을 통해 테더코인으로 교환해 범죄수익 추적을 어렵게 했다.

A씨 재판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금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도 A씨가 인적 사항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았고, 실제 입금자 명의도 의뢰자와 달랐는데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또 코인 판매상으로부터 타인 자금으로 거래할 경우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여러 차례 받은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행을 방조하고 범죄수익 추적과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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