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D-7…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면?

2026. 6. 15. 13:4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안내문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연 7~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의 접수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신청자는 내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절차와 유의사항을 이같이 안내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p)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최초 가입기간(6월 22일~8월 7일)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직전연도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은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취급기관(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 앱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첫 주(6월 22일~26일)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5영업일(6월 29일~7월 3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 및 매출액 확인 등 가입 요건 확인을 위해 사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직접 발급 받아야 합니다.

소상공인 가입심사기간 종료 전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자격(매출액 기준)으로 심사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가입심사가 다음 달 6일~24일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이뤄집니다.

소득 심사를 거쳐 일반형·우대형 대상이 자동 분류되는데, 결과는 다음 달 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는 주말도 포함해 바로 납입을 개시할 수 있지만,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후 익일 9시부터 납입이 가능합니다.

선착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하지 않지만, 가입 수요가 많아 정부기여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은 제한됩니다.

다만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 기간(올 6~8월)에 한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신청·심사를 거치고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뒤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하지 않을 경우 청년미래적금은 납입 중지 처리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최초 가입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기간(올 12월 잠정)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향후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청년미래적금 #적금 #금융 #은행 #청년도약계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시진(se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