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들썩 ‘제지사 담합’ 논란…2개월 뒤 공정위, 한솔 ‘전액’·무림 ‘절반’ 과징금 면제 [중기+]
![제지공장 내 설치된 초지기 [한솔제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ned/20260615133706151fcpm.png)
무림P&P 574억원·무림페이퍼 286억원 확정, 납부기한 8월19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인쇄용지 가격 담합 사건으로 수천억 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제지사들이 과징금 면제·삭감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솔제지는 1425억원 규모의 과징금 납부의무가 전체 면제됐고, 무림P&P와 무림페이퍼는 과징금이 각각 수백억원씩 줄었다. 반면 한국제지는 490억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15일 제지업계와 공시자료를 종합하면 한솔제지는 지난 12일 ‘벌금 등의 부과’ 정정공시를 통해 공정위 의결내용 통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 내용을 정정했다. 앞서 한솔제지는 4월23일 공정위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1425억원의 과징금을 공시했다. 당시 과징금 규모는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6976억원의 20.44%에 달했다.
이번 정정으로 한솔제지는 1400억원대 과징금 납부에 따른 대규모 현금 유출 부담을 피하게 됐다. 4월 제재 발표 당시 업계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대상이었던 한솔제지의 부담이 사라지면서 제지업계 과징금 지형도도 달라졌다.
![[무림]](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ned/20260615133706421doil.jpg)
무림 계열사들도 일부 감액됐다. 무림P&P는 12일 정정공시에서 과징금 부과금액을 기존 919억원에서 574억원으로 낮췄다. 감액 규모는 344억원이다. 자기자본 대비 비율도 15.15%에서 9.47%로 낮아졌고, 납부기한은 오는 8월19일로 확정됐다.
무림페이퍼도 같은 날 정정공시를 통해 과징금이 기존 458억원에서 286억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감액 규모는 171억원이다.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6.60%에서 4.12%로 낮아졌고, 납부기한은 무림P&P와 같은 8월19일이다.
이에 따라 공개 공시로 확인된 한솔제지, 무림P&P, 무림페이퍼 3사의 과징금 부담은 4월 발표액 대비 총 1942억원 줄었다. 한솔제지의 납부의무 면제액 1425억원에 무림P&P와 무림페이퍼의 감액분 516억원을 합산한 규모다.
한국제지는 감액 없이 기존 금액이 유지됐다. 한국제지는 12일 정정공시에서 과징금 490억원을 확정했다. 납부기한은 8월19일이며,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12.08%다. 한국제지는 공정위가 4월 발표 당시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한 2개 법인 중 한 곳이다. 비상장사 홍원제지는 85억원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한솔제지,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6개사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10개월 동안 인쇄용지 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담합 대상은 백상지, 중질지, 아트지 등 인쇄용지 전 품목이었다.
당시 공정위가 밝힌 업체별 과징금은 한솔제지 1425억원, 무림P&P 919억원, 한국제지 490억원, 무림페이퍼 458억원, 홍원제지 85억원, 무림SP 3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제지 6사가 60차례 이상 회합을 통해 총 7차례 가격 인상 또는 할인율 축소를 합의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 인쇄용지 판매가격이 평균 71%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담합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7%밖에 매기지 않았느냐”, “무슨 상반기냐. 지금 바로 하면 되지 않느냐”, “종을 울려서 놀라야 진짜 경종”이라고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질타 한 바 있다.
![[한국제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ned/20260615133706597vhcv.jpg)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식 대박 난 친정서 ‘용돈 5000만원’ 줬더니…“시부모 차 바꾸겠다”는 남편, 분노한 아내
- 김동현 시세 70억 집 공개…“호텔인 줄”
- 백종원·소유진 막내딸…가희 댄스팀 ‘센터’ 됐다
- [속보]‘이승기·이무진 돈 미지급’ 차가원 구속영장…300억원 사기 혐의
- 유산·조산 겪은 17살 차 부부, 둘째 계획 두고 갈등…서장훈 “신중히 결정해야”
- “故김새론 녹취 버전만 4개”…가세연 김세의, ‘조작된 증거’ 알면서도 김수현 압박
- ‘문항거래 혐의’ 조정식 “민주주의 근본 흔들려”
- 배우 이준영, 7월 21일 입대…‘10번 고쳐 쓴’ 손편지 공개
- 유명 테니스 코치, 연인 성관계 영상 무단 유포 혐의로 검찰 송치
- 송도 사람 다리 사건에, “아이 이름은 OO, 마트 여직원이 잘라” 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