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잠실 시위 불법행위 엄정 대응…공범 되면 패가망신”
장기영 2026. 6. 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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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경찰을 모욕할 경우 엄정 대응합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5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평화적 의사 표현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참가자가 경찰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또 시위대가 기자를 폭행하는 사건과 유소년 핸드볼 선수에 대한 검문검색, 경찰관에 대한 모욕 행위, 참가자들간 폭행이나 촬영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25건 정도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청장은 이어 "옆에서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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