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조희대 법왜곡죄 사건 국수본 이첩···투표지 부족 사건 검토 중”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범죄 가담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법왜곡죄 사건은 법왜곡죄가 주로 문제 된다고 보고 (고발됐고), 직무유기 혐의는 그다음에 예비적으로 고발된 사건”이라며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어서 각하하지 않고 관련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해 통일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겼다는 취지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다 검토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에 의해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공수처와 경찰에 고발됐다.
오 처장은 지난 3일 열린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본격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선관위 정무직 공무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 가담 여부, 범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잘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지침에 따라 당시 행정이 이뤄졌는데, 지침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공소유지 중인 경무관 뇌물수수 사건에서 행정 실수로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서류 송달 상에 문제가 생겨서 보석 심문기일에 (공수처 검사가) 의견을 제대로 못 낸 부분이 있다”며 “행정 착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수사 가능 범위가 고위공직자 대상 사건으로만 묶여 있는 탓에 효과적인 수사 진행이 어렵다며 공수처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가령 뇌물수수 사건이라면 뇌물공여자가 자금을 어떻게 횡령해 뇌물을 공여했는지 수사해야 하는데, 수사권이 제한되다 보니 수사도 제한된다”며 “공수처가 수사권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방해되는 조항을 입법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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