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BTS 광화문 공연 화염병 협박’ 50대 남성에 손해배상 청구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화염병 방화’ 협박 댓글을 단 5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찰은 비티에스 공연 이틀 전인 지난 3월19일 방화 협박을 한 50대 남성 ㄱ씨에게 228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비티에스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물에 “생수병에 휘발유 넣어서 투척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다는 등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공중협박)로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카카오와 케이티(KT)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전자우편을 방송하고, 119 안전센터에 ‘강남역·부산역·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라는 전자우편을 보낸 게시자에게도 319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온라인 동아리에 ‘대통령실·청와대·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도 12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소송을 시작으로 공중협박 관련 글 게시자를 상대로 연달아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천 대인고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각각 7164만원·36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인천 대인고 협박 글 게시자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디시인사이드와 119안전신고센터 등에 13번에 걸쳐 다수의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 월계고 협박 글 게시자 역시 지난해 11월 인스타그램에 월계고를 사제폭탄으로 폭파하겠다는 테러 협박 글을 게시했다.
경찰은 지난해 공중협박·거짓신고 등으로 불필요한 경찰력이 동원되는 일이 작아지자 각 시도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 중이다. 형사 제재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적 배상까지 청구해 교정·일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경찰청은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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