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잘못 산정… 1년여간 1517억 손실”

이정우 기자 2026. 6. 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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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 25년 넘은 시설
규모 6.1 지진시 붕괴 우려도”

인천국제공항이 제2여객터미널(T2)에 입점한 상업시설 임대료를 잘못 산정해 1년 1개월간 1517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지 25년이 넘어, 일부 시설은 규모 6.1 이상 지진에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기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경제성 분석 없이 임대료를 책정하는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내진설계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 대한 감사는 2019년 이후 처음이다. 감사원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공항의 개발·사업, 시설계약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14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담당자 문책·시정요구 등 조치를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24년 12월 T2 확장공사에 따라 매장을 개점하면서 항공사 재배치(T1에서 T2로 이동)일인 올해 1월까지 해당 매장을 임시매장으로 보고 낮은 임대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항공사 재배치 전에도 T2 매장에 고객들이 몰렸고, 2024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1개월간 8개 사업자(11개 매장)에 대해 당초 계약대로 부과했을 경우보다 1517억 원의 임대료를 낮춰 부과한 결과를 초래했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주변 토지를 호텔·위락·업무시설 등으로 민간에 임대하면서 수익성 등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임대기간·임대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무자격업체에 전기공사 하도급을 맡기고 방치하는 등 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가 내진설계기준을 어기고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한 지 25년이 넘은 일부 시설(142개)에 대해 강화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공항시설물 23개에 대해 내진성능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13개가 규모 6.1~6.5의 지진 발생 시 전부 또는 일부 붕괴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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