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건물 10여곳 내진 성능 미달… 지진 시 붕괴 위험

인천국제공항 건물 10여 동 이상이 내진(耐震) 성능 부족으로 지진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 시설물은 규모 6.0~6.5 정도 지진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 이듬해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2019년에 현행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건축물에 대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내진 성능 평가를 한 뒤, 성능이 미흡한 경우 내진 보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건물 212개 가운데 40개에 대해서만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해 교량 하나를 보강 공사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172개 가운데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142개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내진 설계가 적용돼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적용돼 있다는 내진 설계는 1990년대~2000년대의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
감사원은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인천공항공사가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는 건축물 가운데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23개를 대상으로 내진 성능 예비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13개는 규모 6.1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가 붕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터미널 A~C동과 사업지원센터, 행정지원센터, 공항경비대본부, 주변전소 B동, 동력동 B동, 왕산레이더는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고, 관제송신소와 관제수신소, 중수처리장 관리동 등도 최소한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심하게는 붕괴 임박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각 건물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공항의 전력 공급과 관제 등 핵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에 이 13개 건물에 대한 내진 성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공항 시설물에 대해서도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보강 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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