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해진 서울경찰청장 "잠실시위 불법행위 동조하면 패가망신"
체육단체 출입 봉쇄엔 "불법행위 채증"…업무방해 수사 예고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 소지품 뒤지는 잠실 시위대 [촬영 양수연]](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yonhap/20260615134554635fwjx.jpg)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모인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이 일반 시민들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뒤지는 등 불법 행위가 잇따르는 데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박 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실 시위대의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에 대한 소지품 수색 사건을 언급하며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일반 강요 혐의가 아닌 특수 강요를 적용했다"며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굉장히 형량이 높다"며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청장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표현을 써가며 형사 처벌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일부 잠실 시위대의 불법 행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유럽 순방 중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현재 유소년 대표팀의 소지품을 수색한 적극 가담자를 3명 찾아내 이 가운데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현재 소지품 수색을 비롯해 언론사 기자 대상 폭행 사건,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행위, 참가자들 사이에 폭행 등으로 총 15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 청장은 "언론인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단 감금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도 적극 가담자 3명을 특정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경찰이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건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 봉쇄로 인해 이곳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 단체들이 10일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위대의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예고했다.
박 청장은 "분명한 불법 행위이고 채증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대한체육회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경찰의 향후 조치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는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문제가 우려돼 일단 철수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했다면서 "분명한 것은 업무방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할 것이다. 사후에 사법 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청장은 "기본적으로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으로 보고 있다"며 "평화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청은 6·3 지방선거 투표일부터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소란 등과 관련해 총 306건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투표가 이뤄지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4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투표용지 부족 관련 신고는 15건으로 최초 신고는 오후 4시 10분에 이뤄졌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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