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시 최대 2200만원” 청년미래적금, 다음주부터 5부제 신청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탈 수도 있어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새로 선보이는 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22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다.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청년 대상이며,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3년간 납입 가능하다. 우대 금리에 정부 기여금까지 합치면 만기 시 최대 2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청년미래적금은 기본 금리 연 5%에 취급 기관별 우대 금리 2~3%포인트가 더해져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일반형 가입자는 연 13.2~14.4%, 우대형 기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2일부터 5부제로 신청
오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최초 가입 기간 중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가입 가능하다.
병역을 마친 사람은 연령 계산 시 병역 기간(최대 6년)은 빼준다. 즉 현재 35세인 사람이 2년간 병역을 했을 경우 33세로 간주돼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입 첫 주인 이달 22~26일에는 출생 연도 기준으로 5부제로 나눠 가입할 수 있고 이후에는 전부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이면 22일, 2·7이면 23일, 3·8이면 24일, 4·9면 25일, 5·0이면 26일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돼 오는 12월에 2차 가입을 받을 예정이다. 1차와 2차 사이에 만 35세가 되면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1991년 8월 8일~1991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은 1차 가입을 노려야 한다.
◇은행별 우대 금리 조건 살펴야
가입 신청은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앱에 접속해 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별 청년미래적금 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우대 금리가 높은 은행을 무작정 들기보다는 자신이 실제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우대 금리로 최고 3%포인트를 제공해 최고 금리 연 8%를 노릴 수 있다.
우대 금리 조건을 보면 IBK기업은행의 경우 최초 신규 고객 0.5%포인트, 중소기업 근로자 0.2%포인트, 급여 이체 0.5%포인트, 카드 이용 0.3%포인트, 공과금 납부 0.2%포인트, 청약 보유 0.3%포인트, 도약 계좌 연계 가입 0.5%포인트 등이다.
다른 은행들도 체크카드 이용 실적, 마케팅 활용 동의, 마이데이터 연결, 재무 상담 등을 우대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있다면
3년 전 비슷하게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고 있던 기존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원칙적으로 두 상품의 중복 가입은 안 된다. 다만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 신청 기간(6월 22일~8월 7일)에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문을 열어뒀다.
청년미래적금 신규 가입 이후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 중도 해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갈아타기를 하려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 신청해 심사 후 가입 가능 통보를 받아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 중도 해지하면 손실 없이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어느 쪽 유리할지 손익 따져야
그러나 정말 청년미래적금이 더 유리할지는 따져봐야 한다. 먼저 연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은 되지만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또 청년미래적금의 가구 소득은 중위 소득 200% 이하로 청년도약계좌(250% 이하)보다 엄격하다.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갈아타기 힘들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납입 한도가 70만원으로 청년미래적금(50만원)보다 크고 만기도 더 길다.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수령액은 청년도약계좌가 약 5000만원 수준으로 청년미래적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다.
연 소득과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재직 요건까지 갖춰 우대형 가입이 가능하다면 청년미래적금이 유리할 수 있다. 3년 만기 상품인 데다 정부 지원 규모가 커 체감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며 월 납입금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고, 납입금의 6%가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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