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갈아타면 손실 없이 환급금 받는다
22일부터 비대면 가입 신청…병역 이행자 최대 만 40세까지 가능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청년(만 19~34세)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내면 만기 때 최대 2255만원을 받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출시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7월 6일부터 24일까지 가입 심사를 거쳐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inews24/20260615120122861lfls.jpg)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6~8월 최초 가입 기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두 상품의 중복 가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최초 가입 기간만 갈아타기를 허용한다.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 중도 해지하는 방식이다.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해지 때는 기존 납부금에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해지 수령금을 청년미래적금에 한 번에 넣는 일시 납부는 지원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를 5년 만기까지 유지한 사람은 청년미래적금 가입할 수 없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해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
가입 신청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우정사업본부 등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12월부터 출시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일반형은 납부금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한다. 2차 가입자 모집은 오는 12월(잠정)이다. 최초 가입 기간 이후부터 2차 모집 전까지 만 35세가 되는 1991년 8월 8일부터 12월 31일생은 이번 최초 모집 기간에 신청해야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inews24/20260615120124177fpy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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