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세 미만 자녀 가구 청약 기회 확대

이유주 기자 2026. 6. 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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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달라지는 것] 혼인 7년 이내 요건 없어도 청약 가능… 지방정부 특별공급 권한 확대해 인구 유입 지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정책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위해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베이비뉴스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양육자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연재한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베이비뉴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 왔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해 출산 가구임에도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지역 이주자와 이전기업 종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 특별공급 제도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시책 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 물량의 10%)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경직돼 지역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특별공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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