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드래곤 두 번의 마약 사건…그 사이 교차한 이름

이승우 선임기자 2026. 6. 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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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마초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이끌어
기소유예 처분은 후임 김회종 부장검사 재직 시절 결정
상장 앞둔 YG 흔든 악재…당시 업계도 촉각
지드래곤 측 "기존 변호인이 변호인단 합류 제안"
출처:MHN

(MHN 이승우 선임기자 기자) 지드래곤의 첫 마약 사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이끌었던 부장검사는 12년 뒤 그의 변호인이 됐다.

15일 MHN스포츠 취재 결과, 2011년 지드래곤 대마초 사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던 김희준 전 검사가 2023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수사에서는 지드래곤 측 변호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동일 인물이 수사 책임자와 변호인이라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지드래곤의 두 차례 마약 사건과 연결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가수 지드래곤은 2011년 일본의 한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일본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를 일반 담배로 알고 흡연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검찰의 모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수사가 진행된 시기는 2011년 7월부터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은 김희준 검사였다.

이후 같은 해 9월 검찰 정기 인사에서 김희준 부장검사가 전보되고 김회종 검사가 후임 강력부장으로 부임했다.

지드래곤에 대한 최종 기소유예 처분은 같은 해 10월 발표됐다. 검찰은 당시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자가 아니고 흡연이 1회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희준 전 부장검사를 당시 기소유예 처분의 직접 결정권자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 사건을 관할했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책임자였다는 점은 확인된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따라서 무죄나 무혐의와는 법적 의미가 다르다.

약 12년 뒤인 2023년 지드래곤은 다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당시 인천경찰청은 유흥업소 종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과 모발·손톱 검사 등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 절차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지드래곤은 2011년 사건에서는 대마초 흡연 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3년 사건에서는 혐의 입증이 이뤄지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김희준 변호사다. 그는 2011년 지드래곤 대마초 사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재직했고, 2023년에는 지드래곤 측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특히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연예계 마약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김희준 부장검사가 강력부를 이끌던 2011년에는 김성민 강성필 전창걸 등 다수 연예인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적발돼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김희준 변호사 인스타그램

지드래곤 역시 같은 수사 흐름 속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모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초범이고 흡연이 1회에 그쳤으며 흡연량이 극히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시 사건이 업계 안팎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배경에는 YG엔터테인먼트의 상장 시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YG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지드래곤의 대마초 사건은 상장을 앞둔 시점에 불거진 대형 악재 가운데 하나로 평가됐다.

복수의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업계에서는 국내 대표 아이돌 그룹 멤버의 마약 사건이 YG의 기업가치와 투자심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사건이 알려진 이후 업계에서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며, 엔터테인먼트 업계 주요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사건의 파장과 향후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시에는 사건 자체보다도 빅뱅과 YG의 브랜드 가치, 그리고 상장 이후 기업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회상했다.

물론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회적 관심 사건을 수임하는 것 자체는 국내 법조계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다스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및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 등에서는 전직 검사장·특검·고위 법관 출신 인사들이 변호인단에 참여하며 이른바 '전관 변호인단'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하며 전관 변호인단 논란의 연장선에서 주목받은 바 있다.

다만 일부 법조계에서는 지드래곤 사례가 일반적인 전관 선임 사례와는 다소 다른 성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관 출신 법조인이 주요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일 자체는 흔히 볼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례는 과거 지드래곤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 강력부를 이끌었던 인물이 훗날 지드래곤 측 변호인단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김희준 변호사가 2011년 지드래곤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그가 2023년 변호인으로 참여한 사실과 당시 불송치 결과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지드래곤은 두 사건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지드래곤 측은 김희준 변호사의 합류가 지드래곤의 직접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드래곤 측 관계자는 MHN스포츠에 "군 전역 이후부터 계속 법률 업무를 맡아온 기존 변호인이 변호인단 구성 과정에서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MHN스포츠는 지난 12일 김희준 변호사 측에 관련 질의를 전달했으나 기사 출고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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