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운송비 4200원 인상 재합의… 공사 재개, 노조 투표에 달렸다

김유진 기자 2026. 6. 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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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잠정 협상안과 인상분 동일
운송비 계약, 8개월만 적용
노조, 15일 오후 4시까지 찬반 투표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

수도권 레미콘 운송비 협상이 다시 잠정 타결됐지만, 건설 현장의 공사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노조가 조합원 찬반 투표 기간 중 파업 지속 지침을 내리지 않기로 하면서 일부 운송 재개 가능성은 열렸지만, 실제 공사가 재개된 현장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토교통부와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와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전날 운송비를 1회당 42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다시 마련했다. 지난 9일 1차 잠정 합의 때와 같은 인상 폭이다.

현재 수도권 레미콘 운송 단가는 1회당 7만5800원이다. 이번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면 운송비는 회당 약 8만원으로 오른다. 인상률은 5.5% 수준이다.

다만 이번 합의안은 적용 기간을 8개월로 줄인 것이 특징이다. 통상 레미콘 운송비 협상은 1년 이상 단위로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사와 노조는 내년 2월 말 다시 운송비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1회당 운송비를 4200원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며 “다만 이번 계약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로 줄어 적용된다”고 했다.

앞서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들과 노조는 국토부 중재 아래 올해 운송비를 회당 4200원 올리는 내용의 1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노조가 지난 10일 이 합의안을 조합원 찬반 투표에 부친 결과 반대가 68.3%에 달해 부결됐다. 이 때문에 운송비 협상은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고, 수도권 일부 건설 현장의 레미콘 공급 차질도 이어졌다.

레미콘운송노조 노조원들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서 열린 '건설사의 불공정거래 철폐 촉구 총력 투쟁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노조는 이번 2차 합의안에 대해서도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2차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다시 한 번 조합원 의견을 묻기로 했다. 투표는 약 8000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다만 노조는 이번에는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파업 참여와 관련한 별도 지침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노조 집행부가 개별 조합원에게 작업 재개 여부를 맡긴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찬반 투표 때는 노조가 파업을 지속했지만, 이번에는 투표 기간 중 운행 개시에 대한 별도 지침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며 “조합원이 원하면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 공사 재개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만 작업을 재개할 경우 현장 혼선이 커질 수 있다”며 “투표 결과가 나온 뒤 공사 재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안이 1차 때보다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적용 기간을 8개월로 줄여 내년 상반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데다, 건설기계 수급 조절 권한을 가진 국토부도 운송비 인상 합의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상 폭이 1차 잠정 합의안과 같은 4200원이라는 점은 변수다. 일부 조합원이 “기존 합의안과 달라진 것이 크지 않다”며 반발할 경우 파업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의안이 최종 가결되면 수도권 레미콘 운송 기사들은 휴업을 철회하고 건설 현장에 대한 레미콘 운송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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