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교도소장이 우편물 무단 개봉” 소송 패소

최경진 2026. 6. 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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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우편물을 개봉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장대호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장대호는 2019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 등)로 기소됐다. 이후 2020년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장대호는 수감 당시 민사법원에 제출하려던 우편물을 교도소장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개봉했고, 동봉된 소장 첫 장에 확인 도장까지 찍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우편물이 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서류였던 만큼 교도소장이 이를 열람한 것은 통신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장대호는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인권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담당 직원이 작성한 근무보고서에 ‘원고의 동의를 얻어 편지를 개봉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장대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소장에 확인 도장이 찍힌 사실은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정되지만, 교도소 측이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만큼 인권위법상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권위의 진정 기각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장대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장대호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거쳐 현재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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