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체' 앞둔 공인중개사협회…막바지 준비 한창
대의원 총회 거친 후 내달 국토부에 제출
![[사진=신아일보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552793-3X9zu64/20260615100002782edas.jpg)
8월 법정단체 전환을 앞둔 공인중개사협회가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최근 이사회를 통해 협회 차원의 자체 윤리 규정 밑그림을 마련했고 조만간 대의원 총회를 거쳐 이를 확정한 뒤 다음 달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방침이다.
1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에 따르면 한공협은 지난 10일 정관 변경 및 윤리 규정 마련을 위한 이사회를 열었다.
이번 정관 변경과 윤리 규정 마련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7월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간사인 복기왕·권영진 의원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협회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선제·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윤리 규정을 신설,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 부동산 중개업 개선 및 발전,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다만 한공협이 주장하던 공인중개사 의무 가입과 자체 단속 권한은 담기지 않았다.
올해 1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공협은 3월 '법정단체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사회를 통해 개정안에 담긴 윤리 규정에 대한 큰 틀의 논의를 마치고 이번 주 대의원 총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공협 관계자는 "윤리 규정이나 정관 개정에 대한 논의를 끝냈고 이제 대의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며 "대의원 총회에서 확정이 되면 국토부에 제출하고 또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관 개정이나 윤리 규정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법정단체 전환은 이뤄진다"며 "전환 이전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달 11일 한공협 중앙여성위원회는 법정단체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국민 안심 중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법정단체 전환에 따라 단순한 이익 단체를 넘어 대국민 공익성 사업을 필수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생긴 만큼 실효성 있는 공익사업을 추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
한편 한공협은 1986년 2월20일 창립총회를 거쳐 3월5일 법인 설립을 했다. 설립 당시 명칭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였다.
1990년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협회 업무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서 건설부(현 국토교통부)로 이관됐다. 1994년에는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건설부로부터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법정단체에서 임의단체로 지위가 격하됐다. 이후 2022년 11월 법정단체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법정단체 지위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