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뒤 눈물 보인 김계리…"30년형 때문 아냐, 간첩 많아 소름"

강지원 기자 2026. 6. 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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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 1심 선고 직후 눈물을 보인 이유에 대해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 1심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 밝혔다.

최근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울었던 건 대통령(윤석열)이 30년 선고받아서가 아니다"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을 때도 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목이 멘 상태로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변론을 준비하면서 울었던 때는 민주노총 간첩 지령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을 때"라며 "소름 끼치고 무서웠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됐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이 사건이야말로 중계되고 기록됐어야 한다. 재판이 공개됐다면 감히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과 우리 군의 애국충정을 깊이 볼 수 있었고 힘들었지만 즐겁게 변론했다. 더 암담한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 둘 중 하나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앴고 이재명 정부는 방첩사를 해체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만든 드론 작전사령부도 해체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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