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ㆍ성수4지구 7월 분수령… 시공사 선정 갈등 ‘향방’ 갈린다
법원ㆍ대의원회 결정에 사업 판도 달려… 수주전 갈등 ‘촉각’

[대한경제=한형용 기자]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과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등 올 상반기 시공사 선정 갈등이 이어진 대형 정비사업장 두 곳이 7월을 기점으로 각각 분수령을 맞는다. 한쪽은 법원 가처분 결정이, 다른 한쪽은 조합 대의원회 및 총회에서 사업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은 지난달 30일 임시총회에서 DL이앤씨와의 시공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원 1181명이 참여해 이 중 1108명이 찬성한 결과였다. 그러나 DL이앤씨는 이달 1일 즉각 가처분을 신청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9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결과는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나올 전망이다.
DL이앤씨는 총회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총회 참관인 입장을 방해하고 조합원 신분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전과 달리 생중계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조합 측은 “이번엔 법적 하자 없이 진행했다”며 가처분 기각을 자신하고 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조합장 해임 처분의 효력도 되살아나고, 조합장 지위 회복과 동시에 착공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4월에도 조합장 해임안과 DL이앤씨 시공계약 해지 안건이 총회에서 가결됐지만,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잇달아 인용하면서 조합장과 DL이앤씨 모두 지위를 회복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시 조합장 해임안을 가결했고, 조합도 총회를 열어 시공사 교체 안건을 재통과시켰다. 같은 국면이 반복되는 구조다.
가처분이 또 인용될 경우 리스크도 상당하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통해 사업비 5600억원을 조달했고, DL이앤씨는 이 과정에서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했다. 기존 시공사 지위가 법원 결정으로 다시 유지되면 보증 조건과 대주단 약정을 전면 재협의해야 할 수 있다. 조합은 이미 시공사 공백으로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납하지 못하고 있다. 소송이 장기화할수록 금융비용 증가분은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진다.
성수4지구는 갈등 구도가 한층 복잡하다. 지난달 26일 본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롯데건설의 일부 제안이 입찰지침에 위배된다며 비교표 날인을 거부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대우건설은 성동구청에 롯데건설 제안의 입찰무효 사유 검토를 요청했고, 성동구청은 지난 10일 롯데건설의 ‘조합원 최저 이주비 20억원 보장’ 조항이 입찰지침 위반이라는 법리 검토 결과를 조합에 통보했다. 종전 자산평가액이 2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조합원에게는 실질적으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이주비를 보장하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법률 자문을 통해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고 조합도 수긍했다”며 최종 결정권은 대의원회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합은 대우건설의 검토 요청 행위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중이다. 이번 대의원회에는 대우건설ㆍ롯데건설 위반 제기 건이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27일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으며, 최종 시공사 선정은 대의원회 후 14일 공고 절차를 거쳐 7월 초가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대형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절차 하자를 명분으로 한 가처분ㆍ민원ㆍ행정기관 개입 요청이 수주전의 수단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총회 결과에 불복하는 법적 공방이 반복될수록 착공이 늦어지고 그 사이 쌓이는 금융비용과 이주비 부담은 결국 조합원이 떠안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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