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사망 후 11억 빚 확인, 딸은 몰랐다..강예원 "법적 책임 없어도 책임질 것" 오열 [미우새][★밤TView]


14일 오후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 499회에는 지난 4월 30일 부친상을 당한 이후 강예원의 일상이 그려졌다.
이날 강예원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부친의 빚 규모가 11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빚이 있다는 걸 사망하시고 알게 됐다. 너무 한 번에 와서 제가 좀.. 사실 (부친이) 너무 잘 키워주셔서 그만큼 당연히 딸로서 해야 하는 일인데 너무 모르겠다. 이게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제가 지금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며 오열했다.
그러자 법률대리인은 "상속받았는데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클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제도이다. 법률대리인은 "예를 들어 10억 원을 상속받고 빚이 20억 원이라면 10억 그 이상의 빚은 안 갚아도 된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어머님은 한정승인 신청하시고, 아파트를 처분하시든 해서 채무를 변제하시고 정리하는 게 좋을 거 같다. 동생분이랑 두 분은 상속 포기를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에 강예원은 "고등학생 때부터 네 식구가 30년 넘게 산 집이다. 집 한 채 있는데 그걸..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며 눈물을 훔쳤다.
또한 법률대리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생긴 채무가 있을 수 있다. 회사 명의, 법인 명의로 생긴 채무는 상속이랑 상관없다. 그럼 안 갚으셔도 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강예원은 "부사장님이랑, 아버지와 17년간 일한 직원분을 찾아갔다. 같이 막걸리도 한잔하고 차도 마시면서 지냈다. 그분들한테는 그냥 도의적으로 마음이 간다. 아빠 곁에서 오래 함께하신 분들이라 저보다 더 가족 같다. 못 드린 돈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법적 책임이 없다 한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싶다. 너무 웃긴 게 저 혼자만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직원분들은 오히려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고, 아빠 걱정만 하시는 거다. 그런 분들이다. 죄송하다"라며 책임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이후 강예원은 부친과 오랜 시간 함께한 직원들과 만나 밀린 월급 일부를 건넸다.
'미우새'는 매주 일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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