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관성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 선 그은 정부
부동산 ‘공평과세·국민 수용’ 원칙
물량 공급 위한 요구에 신중론
보유세·공시가율 상향 방안 검토
금투·법인·상속세 현행유지 시사
지방 투자 기업엔 법인세 감면
본사 이전시 지역별로 차등 적용
저소득 청년 ISA 세혜택 확대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물량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책 일관성 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상속세는 각각 ‘시장 여건 조성’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달아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및 상속세는 현행 제도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도입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요청에 대해 재경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등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이후 조세정의 및 과세체계 합리화 측면에서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2024년 12월 여야 합의로 최종 폐지된 바 있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 소득공제 지원 등 기존 ISA 대비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을 통해 국내주식형 상장주식펀드(ETF) 등에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비과세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연금계좌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세액공제, 저율과세 등 일반계좌에 비해 다층적 세제지원 중으로 추가 세제혜택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부금에 대한 전액 세액공제는 기부보다는 국비의 지방비 전환으로서 성격이 큰 측면이 있어 단순 한도 상향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경·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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