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죄' 조사 받은 윤 “메시지 계엄” 주장 반복...정보사 북풍 공작은 “잘 몰랐다” 부인
윤정주 기자 2026. 6. 14. 19:48
반란죄 피의자 조사...불기소 가능성도 검토
어제(13일) 반란죄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특히 12·3 비상계엄에 대해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에게 정치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일 뿐 실제 헌법기관 장악 의도는 없었단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지만 인정되지 않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월 14일) :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2024년 11월 계엄 직전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 대사관 측과 만나 이른바 '북풍 공작'을 모의했단 의혹에 관해서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잘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이 조사한 반란죄는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다만 이미 윤 전 대통령이 동일한 사건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어,
반란죄로 기소하면 이중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반란죄는 이중 기소이고,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반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기소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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