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피의자 72%는 2030
경찰, 9월 말까지 집중단속 나서

경찰은 이달 15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 보험료 상승 등 삼중고를 겪게 한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1만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6261명(구속 153명)을 검거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706명, 2023년 2088명, 2024년 1345명, 지난해 1122명을 검거하는 등 꾸준히 집중단속을 해왔다.
그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층이 보험사기 가담에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20∼30대가 72.1%로 상당수를 차지했고, 직업은 무직(20%)이 가장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25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본격 단속에 나선다.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인의 공모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통해 최대한 묶어둘 방침이다.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되면 부과된 범칙금·벌금 등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처벌 재심절차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업계·공제조합은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한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조직적 사기행위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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