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 1%만 아껴도 ‘에너지캐시백’

임지섭 기자 2026. 6. 14. 18:5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 기준 3%에서 파격 조정
1㎾h당 최대 120원 할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7월부터 주택용 전기 사용량을 1%만 줄여도 '에너지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절감 실적에 따른 지원 단가도 높아져 1㎾h당 최대 120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이러한 방식으로 한시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12월까지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직전 2개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줄어들 경우 절감 실적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감해 주는 제도다. 2022년 도입된 이 제도는 올해 4월 말 기준 가입자 179만 가구를 돌파했다.

현재는 전력 사용량을 3% 이상 줄여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절감률에 따라 1㎾h당 30~1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전기 사용량을 1% 이상만 줄여도 캐시백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절감률 구간별로 1㎾h당 20~30원의 추가 지원금이 더해져 최대 12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직전 2개년 평균보다 전력 사용량을 10% 이상 줄인 가구는 기존 캐시백에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어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확대된 제도는 7월 검침분부터 적용된다. 각 가정의 검침일에 따라 일부 6월 사용 전력량이 포함될 수 있다. 기존 에너지캐시백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확대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 시행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자원안보 위기와 에너지 수급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자 추진됐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절약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확보 수단"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전기 절약에 동참하고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정책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 강화와 전력 수요 관리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