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절차 위반 혐의 경동나비엔⋯과징금 5200만원

곽진성 기자 2026. 6. 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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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 미교부 인식 부족⋯행정교육•지도 강화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푯말. 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동나비엔의 하도급 거래 절차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1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 트랜스, 난방 공급관, 온도 센서, 온도 퓨즈 등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발급된 단가 합의서 436건 중 일부는 서명란에 직인이 누락되거나,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개인 명의로 서명한 상태로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단가 합의서는 납품 단가를 명시하는 핵심 계약 문서로, 하도급 거래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분쟁 예방과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해당 문서에 당사자 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형식적 요건 위반에 그치지 않고 거래 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현행 제도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등 과징금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태휘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장은 “서면 교부 시 직인이나 날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서면 미교부로 간주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서면 미교부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만큼 행정교육과 지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