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업체 배제?…송도 세브란스병원 입찰 논란
의료원 “1차 참석 업체만 자격”
A사 “새로운 업체도 참여 가능”
입장 엇갈려…공정성 시비 확산

송도 세브란스병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던 건설사가 현장 설명회장 출입 자체를 제지당했다. 주최 측이 문전박대 한 이유가 석연치 않아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14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연세의료원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종합관에서 '송도 세브란스병원 신축공사 입찰공고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A 건설사가 당시 설명회를 듣기 위해 왔고, 접수하려고 하자 연세의료원 측이 못 들어간다고 막아섰다. 연세의료원은 "1차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회사만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로 A사 관계자들을 돌려보냈다.
의료원 측은 최근 공고문을 통해 입찰 참가 자격을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공고에는 ▲수도권 소재 건설사 ▲신용평가등급 A 이상 및 부채비율 250% 이하 업체 ▲시공능력평가 도급순위 20위 이내 ▲1차 설명회(4월28일 진행) 참석업체 등이 언급됐다.
연세의료원은 이를 근거로 1차 설명회 참석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A의 해석은 다르다. A사는 공고문에 함께 명시된 "1차 현장 설명회 참석업체는 이번 현장 설명회 참석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짚으며, 기존 참석 업체의 참석을 인정하는 취지일 뿐 신규 업체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사는 앞서 지난 2월과 4월 온라온 입찰 공고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종전 공고가 유찰되자 참여를 결정했다. A사는 신용평가등급 등 공고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참여가 제한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사 관계자는 "1차 설명회 참석 업체에만 참여를 한정한다면, 왜 같은 공고를 내고 같은 설명회를 두 번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기존 공고가 제대로 안 됐으니 새롭게 뽑기 위해 재공고하는 것인데, 이번 입찰은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이번 입찰에 1차 설명회 참여사뿐 아니라 신규 건설사 참여가 가능하다고 봤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1차 참여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이라며 "모든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기 기자 h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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