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요구권 복수안’ 이르면 이번주 제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는 안과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주는 두 가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하기로 했다.
14일 한겨레 취재 결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은 채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는 개정안과 △최소한의 보완수사권만 부여하는 개정안 두 가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추진단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극히 제한해서 열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빠졌다든지,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든지, 지문 확인을 정확히 해 봐야겠다든지”라며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사례를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문제는) 국회로 넘겨 논의하고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두 가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민주당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 송치(전건송치)하는 방안은 개정안에 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신속히 결론 낼 필요가 있지만,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끝나야 타임 스케줄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청래 대표의 의지는 명확히 보완수사권 폐지에 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그간 일부에서 주장했던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청에 송치(전건송치)하는 방안은 개정안에 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만 경찰에 넘기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한다. 다만, 피해자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경찰은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추진단은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공소청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 권한(보완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도 막판까지 검토 중이지만 포함하지 않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줄어드는 만큼 최대 경찰 10일, 검찰 20일의 현행 구속수사 기간을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서 구속수사 기간 조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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