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간첩이 많은 걸 깨달아 소름”…윤 재판 뒤 눈물 이유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용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선고 직후 울먹였던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30년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라 재판을 준비하며 “간첩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아 무서웠다”는 이유에서다.
김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제가 울었던 건 대통령께서 30년의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며 “제가 변론을 준비하면서 울었을 때는 민주노총 간첩지령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아서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였다”고 했다.
12일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울먹였다. 김 변호사는 목이 멘 목소리로 “저는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이 사건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후 “국가 안보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에도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앞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2024년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통해 북한 최고위직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 재판은 군사상 기밀이 많다는 이유로 비공개 진행됐는데, 김 변호사는 이를 문제 삼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이 중계되고 공개됐다면 감히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으리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저는 계몽됐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지난해 2월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문을 천천히 읽었다. 제가 임신,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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