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 세기1차 아파트 24층으로 재건축

좌동철 기자 2026. 6. 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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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규모 재건축에 고도완화 첫 적용"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제주시 노형동 1064-6에 소재한 세기1차 아파트가 24층으로 재건축된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노형 세기1차 아파트 재건축 설계변경을 조건부 동의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지상 24층·지하 4층 2개 동에 108세대 안팎의 아파트가 재건축된다.

이 아파트는 7층 규모로 1991년 준공돼 3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2022년 8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다.

세기1차 아파트가 기존 7층에서 24층으로 건축고도가 3.4배나 높아진 이유는 지난해 고도 완화를 골자로 한 제주도 도시계획 개정 조례가 첫 적용됐기 때문이다.

당초 조합은 108세대 지상 11층·지하3층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했다가 작년에 고도완화 정책이 발표되자 지상 24층·지하 4층으로 설계를 변경했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건축고도 완화는 일반적으로는 고도관리계획 재정비가 이뤄져야 적용이 되나, 조례상 공공주택과 소규모 재건축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소규모 재건축에 해당해 고도완화가 적용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을 보면 ▲일반상업지역 최고 40층(160m) ▲준주거지역 30층(90m) ▲일반주거지역 25층(75m) 높이로 지을 수 있도록 설정했다.

다만 최고 높이와 용적률을 상한까지 적용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와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건축위원회는 세기1차 아파트 재건축을 승인하면서도 부대조건으로 ▲지하 주차장 진출입 램프 구간의 차량 회차 반경 재검토 ▲쌈지공원 조성 ▲아파트 외벽 및 인테리어를 4가지 이하 색채로 하도록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