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서부해상풍력 사업 '무산'
김승준 도의원 "사업자도 돈을 벌어야...발전 이익 보장해야"


민선 8기 공공주도 2.0 해상풍력 사업이 무산됐다.
공공주도 2.0은 민간 주도가 아닌 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입지를 발굴해 인허가·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풍력발전의 난개발과 이익 독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14일 제주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서부해상풍력(한경풍력) 사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사업자 재공모를 했지만 단 한 곳도 나서지 않아 지난 9일 유찰됐다.
이 사업은 한경면 신창리~고산리 앞 바다 26㎦ 해역에 181㎿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내 최대 규모인 한림해상풍력발전(100㎿)보다 설비용량이 1.8배나 높다.
서부해상풍력은 설비용량 기준 연간 110억원의 공유화기금을 내도록 했고, 최종 금액에 대한 협상 가능성도 열어 놨다. 아울러 계통연계도 사업자가 제안하도록 했다.
김승준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한경·추자면)은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추자해상풍력에 이어 서부해상풍력은 지역주민들이 동의했음에도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서 주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서부해상풍력은 업계에서 먼저 공고를 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단 한곳도 입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남진 도 혁신산업국장은 "공기업 발전사의 통폐합 문제와 부유식 방식에 따른 수심 문제 등 여러 요인을 따지다보니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서부해상풍력은 해저지반에 고정하지 않고, 수심이 50m 이상 깊은 바다에 발전타워를 띄워 발전하는 부유식 방식이다.
김 의원은 "추자풍력은 연간 1300억원, 서부풍력은 매년 110억원의 도민 이익공유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있다. 사업자도 돈을 벌어야 하지만, 이익이 안 나는데 누가 사업에 참여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돈을 벌려는 사업자에게 이익금의 몇 프로라는 공유기금을 제시해야하는데, 추자풍력은 매년 1300억원으로 못을 박아버린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두 사업 모두 재공고에도 사업 희망자가 나오지 않는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사업성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용역을 에너지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추자 해상풍력은 원전 2기와 맞먹는 2.37GW(기가와트)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추산액은 24조원에 상업운전 개시 목표는 2035년이다. 풍황자료를 확보한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가 입찰에 불참했고, 단독 응모에 나선 한국중부발전마저 사업을 포기했다.
공공 주도의 서부해상풍력은 2035년 발전 시작을 목표로 추진됐다. 181㎿급 설비용량은 약 6만~8만 가구에 상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