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이태형 2026. 6. 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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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15일부터 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취약계층이 냉·난방 에너지 요금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자격이 있고,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여야 한다.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올해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로 등록되고,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본인의 자격 변동 여부를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급세대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청구서에서 자동차감 받거나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등 필요한 에너지원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올해는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돼 에너지바우처로 직접 결제가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기간 중 에너지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전 예외지급’을 도입한다.

또 연탄쿠폰을 사용 중인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해 기존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하고, 난방연료 전환에 따른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급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새롭게 시행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12만 2000 세대까지 확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량을 조사해 에너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에서 받으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탄보일러 교체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재단 연탄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경수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중동전쟁 등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이 폭염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적기 신청과 원활한 사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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