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 나설까?…이번주 국조특위 출범 전망

이효석 기자(thehyo@mk.co.kr),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6. 6. 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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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조계획서 의결 추진
위원장·위원 배분 막판 협상
靑 조사대상 포함 여부 쟁점
상임위원 확대·외부감사 검토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방문, 축하 난을 선물 받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이르면 이번 주 채택한다. 상임위원 확대와 외부 감사 강화, 선관위원장 상임화 등 제도 개편과 함께 개헌이 필요하단 목소리까지 백가쟁명식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어 여야 논의가 어느 수준으로 수렴될지 주목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참정권 수호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부탁한다”며 특위 구성에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국조를 위해 특위 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18일 처리 가능성에 대해 “빨리 합의만 하면 된다”며 공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같은 통화에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을 차례”라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다만 총 18명인 특위 위원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는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을 배분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9명씩 동수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여야 동수가 보장되지 않으면 제3정당 몫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사 범위에 대해선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간극이 큰 편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같은 간담회에서 청와대를 조사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관련된 질의에 “대통령이 선관위원장을 지시하는가? 그렇지 않다”며 “왜 청와대를 포함해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전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번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선관위 관리에 그동안 손 놓았다는 게 핵심”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답변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화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1명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늘리고 독립 감사기구를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 역시 상임으로 둬야 한단 지적도 있다.

전면적인 선관위 개혁의 관건으로 개헌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선관위 구성과 위원 신분 보장이 헌법에 규정된 만큼 위원 정수와 파면 요건, 감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단 여야 모두 개헌에 대해 열린 입장이지만, 각론에선 이견이 감지된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유지하는 가운데 보다 확실한 개혁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 해체에 방점을 둔 개헌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선관위) 해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견해”라며 “결국 개헌과 함께 맞물려 논의될 필요가 있는 이슈”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을 방문,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장동혁 “재선거와 특검이 답”
金총리·鄭에 3자 회동도 제안
나경원 “吳, 재선거 하면 압승할 것”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형식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3자 회동도 좋다”며 재선거와 특검 논의를 제안했다. 이어 “전국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재선거를 선언하고 사퇴하면 3연임 제한에 걸려 다시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한 법리 오해”라고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이어 “연임 제한 기준은 당선 횟수가 아니라 실제로 직책을 맡아 일한 재임 횟수”라며 “오 시장이 7월 1일 새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하더라도 3연임 초과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얼마든지 재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선거가 오 당선인의 정당성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나 의원은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된 상황에서 한 치의 부실도 부정도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진다면 오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지지와 압승을 통해 정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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