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해시 자격 미달 채용 등 15건 적발
시 “재발 없도록 세심히 챙길 것”

경남 김해시가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용역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무더기 부당 행정으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김해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실시된 감사에서 총 15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담당 직원 1명이 징계, 8명이 주의 요구를 받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김해시는 2023년 대외협력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당시 자격 기준인 학사 취득 후 실무 경력 5년 이상에 못 미치는 A 씨를 최종 임용했다. A 씨의 실제 경력은 3년 5개월에 불과했으나 시는 서류와 면접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징계 이력이 있어 추천 제한 대상인 직원 B 씨를 징계가 없는 것처럼 심의 자료를 작성해 정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게 했다가 적발됐다.
업무 태만과 특혜 문제도 드러났다. 2022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과정에서는 용역사가 기한 내 성과품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조서를 작성해 준공 처리하고 계약금 2억 8000여만 원을 전액 지급해 지연 배상금을 면제해 줬다.
이외에도 공무원들이 취득한 농지를 위탁 임대하면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거나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 등이 함께 적발됐다.
김해시 관계자는 “경력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업무 숙지가 미흡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못했다. 모범공무원 표창은 취소된 상태”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