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15일부터 신청…지난해 수급자는 자동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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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에너지 바우처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 방법에 대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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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에너지 바우처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등 냉난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는 에너지 관련 요금을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 가운데 노인(65살 이상), 영유아(7살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 등이다.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자격 변동이 없으면 자동 등록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 규모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29만5200원, 2인 가구는 40만7500원, 3인 가구는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1300원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사전 예외지급’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월세나 관리비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되면 바우처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사업 기간 중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연탄 쿠폰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하고, 난방연료 전환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연탄 전환 에너지바우처’도 새롭게 시행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 방법에 대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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