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확대…전통시장 ‘환영’·병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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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원·법무·회계 관련 업종의 가맹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대구지역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일부 전문서비스 업종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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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 원 초과 점포·병원 등 가맹 제한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감…일부 업종 고객 이탈 불가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범위가 좁혀지면 재래시장 방문객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사용이 제한되면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원·법무·회계 관련 업종의 가맹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대구지역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가맹 제한 대상 업종에서는 고객 이탈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일부 전문서비스 업종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온누리상품권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지원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병·의원과 한의원, 동물병원, 회계·세무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운영업 등은 신규 가맹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신청 당시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이 충족해 등록됐더라도 이후 매출액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 개정된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정비하는 이유는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도입했던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허용' 정책을 1년도 채 되지 않아 철회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현장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의류점을 운영 중인 박모(38·여)씨는 "온누리상품권이 대형 점포나 병원 등으로 사용되면서 정작 시장 상인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가맹점 범위가 좁혀지면 방문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기현 서문시장연합회장은 "기존에는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상권에만 집중적으로 쏠렸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여러 점포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병·의원과 한의원, 동물병원 등 가맹 제한 대상 업종으로 포함된 곳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일각에선 규제를 푸는 것이 오히려 전체 상권의 활기를 이끌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구 북구에서 동물병원을 운영 중인 김모(42)씨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품권 사용이 막히면 소비자와 업소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동성로상점가상인회장은 "온누리상품권이 할인율도 적용되고 여러가지로 쓰임이 많다 보니 가맹점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특정 업종이나 소득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제한하는 것보다 오히려 규제를 푸는 것이 집적효과를 높이는 등 전체 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이 다소 희석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다만 병원이나 생활밀착형 서비스 업종은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만큼 제도 개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가맹점 등록 제한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과징금과 행정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품권 할인 혜택이 실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권영진 기자 b0127ky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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