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서 뭐라도 해라” 잔소리에…교통사고 보험사기 택한 백수청년

문광민 기자(door@mk.co.kr) 2026. 6. 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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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범죄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여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가로채는 범죄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25곳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본격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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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거된 피의자 72%가 2030
무직 청년층, 사기가담 유혹에 취약
경찰청, 9월30일까지 집중단속 실시
[연합뉴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범죄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여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가로채는 범죄다. 이는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를 안기는 악성 범죄로 꼽힌다.

경찰은 지난 4년간 1만2902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해 62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3명을 구속했다. 그럼에도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증가 추세다. 특히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층이 보험사기 가담의 유혹에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30대가 72.1%를 차지했고, 직업은 무직이 20%로 가장 높았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25곳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본격 단속에 나선다.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통해 조직적 범죄 활동의 기반을 와해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과 협력해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되면 사고로 인해 부과된 범칙금·벌점 등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처벌 재심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보험업계·공제조합은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조직적 사기행위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보다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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