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 초등생 아들 앞에서 흉기 난동 40대 엄마 체포

조옥봉 기자 2026. 6. 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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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직장 동료에게 호감"… '의부증'에 범행
경찰, "접근 금지에 퇴거 명령"...아동학대 혐의도 적용
경찰, 특수협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접근금지·퇴거·통신제한 등 긴급임시조치
남양주북부경찰서 전경. 남양주북부경찰서 제공


초등학생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편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분께 남양주시 진접읍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남편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가전제품 등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초등학생인 아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행동이 아동에게 정서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이 자신의 직장 동료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에게 1~3호 긴급임시조치를 내렸다. 조치 내용은 퇴거 등 격리(1호),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3호) 등이다.

조옥봉 기자 bong@kyeonggi.com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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