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추고 손잡이 설치"…복지부, 노인 낙상예방 주거환경 개선 지원

양지윤 2026. 6. 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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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재가수급자 대상 주거환경 개선 지원
생애 최대 100만원 한도…본인부담률 15%
복지부·건보공단, 15일부터 신청 접수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올해 1만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설치와 문턱 제거 등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지=복지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오는 15일부터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로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낙상 위험을 줄이고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가운데 낙상 위험도가 높은 고령자다. 시설 입소자와 입원 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은 문턱과 계단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관리 여건도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생애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15%다.

지원 품목은 안전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총 13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올해 1만명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 또는 우편·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 낙상은 한 번의 사고가 장기적인 건강 악화와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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