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물순환 취약’ 경기도, 정부 지원 탈락…지자체 정책 무관심

김현우 기자 2026. 6. 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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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불투수면 18%·수도권 73% 경기 집중
첫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서 전면 배제
▲ 수도권 곳곳에 천둥·번개와 함께 강한 기습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9월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 버들교 앞에서 순식간에 불어난 빗물로 관계자들이 건설장비를 급히 옮기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물순환 취약성'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꼽히는 경기지역이 정부의 첫 중점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1개 시·군 가운데 단 2곳만 정부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해, 애초 지방자치단체가 무관심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으론 수도권 역차별도 거론되고 있다.

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가뭄·홍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 군산시와 충북 제천시·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2023년 제정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후속 조치다. 기후위기로 가뭄과 집중 호우가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주민 및 자연피해를 예방하는 목적이다.

지정된 지역은 정부가 침수 예방, 수질 개선, 하천 생태계 복원 등 물순환 촉진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생긴다.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서 국가 지원을 받는다.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한 바 있다.

하지만 경기지역은 이번에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도는 지난 2년여 동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목표로 관련 참고자료를 준비하고 시·군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도 불투수면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 표. /AI 제작

도내 지역 곳곳은 물순환이 취약한 상태다. 실제 핵심 지표인 불투수면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2024년 5월 23·24일자 보도 '불투수 면적 관리 '물순환 대책' 맞춤 대응'

불투수면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으로 덮여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는 지표면을 말한다. 불투수면이 많을수록 집중호우 시 빗물이 한꺼번에 하천과 도심으로 유입돼 침수 위험이 커지고, 지하수 감소와 수질 악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불투수면 총면적은 1618.16㎢에 달한다. 압도적인 전국 1위에 해당한다. 서울시 322.04㎢의 약 5배, 인천시 268.82㎢의 약 6배 수준이다. 수도권의 10분의 7, 전국의 5분의 1 정도의 불투수면이 경기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대 인구와 토지 면적을 보유한 만큼 신도시 조성과 택지개발, 산업화, 도로·물류망 확충 등이 급속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원시 팔달구는 최고치인 72.15%에 달하며 부천시 원미구 68.15%, 부천시 소사구 55.31%, 수원시 영통구 53.77%, 안양시 동안구 48.07% 등으로 기록됐다. 상당수 지역에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공간인 셈이다.

▲ 물순환 촉진구역 지원 사업 체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반면 기후부 공모에 참여한 도내 지자체는 2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 대상지는 비공개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최초 첫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에서 경기도가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며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시 침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전국에서 불투수면 면적이 가장 넓어 행정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경기지역에서 한 곳도 촉진구역이 되지 못한 것은 도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입장"이라며 "향후 추가 지정이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경기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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