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견제·감독 사각지대, 선관위 개혁 위한 외부 감사관 도입법” 대표발의

정충신 선임기자 2026. 6. 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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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법제화 및 감사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화
투표용지 부족, 개표 오류 사태 재발 방지
국민 참정권 보호 위한 감사체계 구축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유용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제9회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개표 결과 입력 누락 사태와, 과거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등 각종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났음에도 선관위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장치가 부재하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규정된 감사관 임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관의 자격요건을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법률학·행정학 분야 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정해 외부 감사관을 채용하도록 했다 . 또 ▲감사관이 감사제도의 운영, 감사계획의 수립, 직무감찰 및 공무원 비위사항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감사관이 작성한 연간 감사보고 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부 차원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실제 지난 2022년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291회의 경력 채용 과정에서 총 878 건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수의 고위직 친인척 채용 사례가 확인되며 선관위 운영 전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202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에 대해 위헌·위법 결정을 내리면서, 선관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제 장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이러한 관리·감독의 공백은 결국 이번 제9회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전체 선거인 수의 110% 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로는 그 절반 수준만 인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국 91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경기교육감 및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 입력 오류가 발생하는 등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 한 국민적 공분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선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 의원은 “그동안 선관위에서는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등 각종 비위와 부실 운영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났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실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이 미비했다”며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 ,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투 표용 지 부족 사태와 개표 결과 입력 누락 등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고 지적했다 .

 유용원 의원은 이어 “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견제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선관위에 대한 외부통제와 민주적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 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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