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늘자 농특세도 ‘풍년’…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되나

양영경 2026. 6. 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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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수입 급증에 연내 10조원 돌파 전망
여유 재원 활용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논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내 증시 활황으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10조원 돌파가 유력해지고 있다. 농특세 증가로 늘어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확대와 지급액 인상 등 제도 확대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 장수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지난 2월 장수군청에서 열린 기본소득 1호 수령자 전달식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기본소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14일 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농특세 누적 징수액은 5조73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농특세 수입 약 9조2000억원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규모이며, 전년 동기 약 2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3조4000억원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농특세는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목적세로, 코스피 상장 주식 거래액의 0.15%를 비롯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일부가 자동으로 재원으로 편성된다.

농특세 수입은 과거 2019년까지 연간 3~4조원대에 머물렀으나 2020년 6조3000억원, 2021년 8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6조원 후반에서 7조원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9조원을 돌파했다.

증시 거래대금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농특세 수입은 사상 처음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농특세 수입 규모를 약 13조6000억원으로 추계했다. 반면 올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일반 세출 예산은 약 7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있다.

농식품부는 연말 예상 세수와 비교할 때 상당한 규모의 여유 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상설화와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한 재원 활용 방안을 재정 당국과 논의 중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사업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가운데 17개 군을 선정해 2025~2026년 총 3047억원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며 상설화와 대상 지역 확대, 지급액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 방문 중인 지난 9일(현지시간) “농어촌 기본소득을 2년 한시 (사업으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농특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상설화를 위한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고, 농식품부는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인구감소지역 69개군 전체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4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지급액을 현행 월 15만원보다 높일 경우 소요 예산은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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