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없으면 제조업체 아냐”… K2코리아, 취득세 감면 소송 최종 패소

의류 업체 K2코리아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감면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K2코리아는 스스로를 제조업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직접 공장을 운영하지 않으면 제조업체가 아니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4월 30일 K2코리아가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강남구가 취득세를 돌려주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K2코리아는 2015년 11월,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자곡동 일대 5750.8㎡(약 1742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K2코리아는 이 땅에 지상 9층, 지하 1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했고, 2019년 이 건물로 본사를 이전했다.
K2코리아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강남구에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14억7340만원을 납부했다.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33억3311만원이다.

K2코리아는 2019년 10월 강남구에 본점 면적 등은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아야 한다며 경정 청구를 했다. 강남구는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며 본점·임대 면적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
K2코리아는 불복했으나 조세심판원은 건물 2층 공실 부분 심판 청구만 인용했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했다. 그러자 K2코리아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K2코리아처럼 제품의 기획, 디자인, 마케팅만 직접 수행하고, 생산은 외부 업체에 맡기는 업체가 지방세 감면 대상인 제조업체인지 여부다.
1심과 2심은 K2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업집적법 입법 목적과 첨단산업 입주를 위해 아파트형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강남구 주장과 같이 제조시설을 갖춰야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지방세 경감 대상이 되기 위해 제조시설을 굳이 갖출 필요가 없다고 보게 되면 지방세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체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거나 불명확해진다”며 “지식산업센터 관리나 지방세 과세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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