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2년뒤 나온 DNA 증거…대법 “조작여부 검증 없어 불인정”
성폭행 사건 약 2년 반 뒤 제출된 DNA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DNA 증거의 증명력은 엄격히 따져야 함에도 조작이나 훼손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차량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해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선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의 DNA 감정이 이뤄지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감정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고, 바지 일부가 손상된 것 역시 피해자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DNA 증거의 증명력을 문제 삼으며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문제의 바지는 사건 발생 2년 이상이 지난 2024년 1월 수사기관에 제출됐는데, 피해자가 바지를 보관하는 동안 조작이나 훼손 등이 있었는지 여부나 뒤늦게 이를 제출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 진술이나 원심법원의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바지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불상의 DNA가 함께 검출됐다는 점에서도 바지의 훼손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추론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해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경우로 인정돼야만 사실인정에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법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검사는 바지의 보관·제출 과정 등에 비춰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된다는 점에 대해 추가로 증명해야 하고, 원심도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히 그 증거방법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하거나 유력한 증거일수록 자칫 그 과학성에 대한 맹목적 신뢰로 인해 형사소송의 요체인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증명법칙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논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경우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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