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1심 마무리 [주목, 이주의 재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이른바 '명태균 여론 조사비 대납' 관련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절차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오 시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 의견,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해 왔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명 씨에게 서울시장 보궐 선거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이 없고,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를 통한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김 씨에게 필요한 비용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에 대한 재판도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같은 날 추 당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계획이다.
특검팀과 추 당선인 측은 1시간씩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공판에서 추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추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모두 가공된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춘 논리"라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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