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희롱도 의무 신고 대상된다…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가해자 특정되지 않은 성범죄도 신고 가능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군 내 성희롱도 의무 신고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행위자의 특정 여부 혹은 신분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으로 확대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률상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를 '성폭력등'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 성추행·성폭력 중심으로 운영되던 관련 규정을 성희롱까지 포괄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신고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법은 군인이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의 성추행·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병영 내 구성원도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현행 제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행위자의 신분이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병영생활에서 성폭력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성희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딥페이크 성범죄 등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채널도 확대된다. 현재는 군인권보호관, 군 수사기관, 상관 등에 신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고충전문상담관과 '성폭력등 예방·대응 담당관'에게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에 성폭력등 예방·대응 담당관을 두는 근거도 법률에 새로 명시했다. 해당 담당관은 피해자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예방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방부는 "전담 직위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군내 성폭력 등 대응 체계의 안정성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현행 법령 중 성범죄와 관련한 '군 수사기관' 표현을 '수사기관(군 수사기관을 포함한다)'으로 변경해 민간 수사기관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상관에 대한 '보고'와 수사기관 등에 대한 '신고'로 혼용되던 용어는 모두 '신고'로 통일했다.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도 넓어진다. 기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으로 규정했던 조항을 '관련 기관에 진정 등'으로 변경해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신고 범위 확대와 신고 채널 다각화, 전담 조직 법제화 등을 통해 병영 내 성 관련 비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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